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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노맹 사건 민주화운동 구속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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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노맹 사건 민주화운동 구속자?

asdg34 2019. 8. 14. 14:49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인 1989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인 백태웅 교수와 시인 박노해 씨 등이 중심이 돼 조직된 사노맹은 무장봉기 혁명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자는 목표로 만들어졌답니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는 '해방 이후 최대의 지하 조직 사건'이라며 사노맹을 반국가조직으로 규정하고 주요 간부를 구속하고 기소한 바 있답니다.

조 후보자는 1993년 울산대에서 교수로 재직 당시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의 강령연구실장으로 가입했다 체포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살았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하며 "반국가단체인 사노맹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남한사회주의과학원에 가입하고, 사노맹이 건설하고자 하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당의 성격과 임무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촉구하는 내용이 수록된 '우리사상' 제2호를 제작·판매했다"며 조 후보자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조 후보자가 강령연구실장직을 맡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지 않았고, 비합법적이거나 폭력적 혁명 방법에 의한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점과 적극적인 가담이 없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답니다. 이와 관련해 세계인권감시기구 국제 앰네스티는 수감 당시 그를 양심수로 선정했고, 결국 조 후보자는 6개월간 수감됐다 풀려났습니다.

 

이후 사노맹 사건 관련자들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3월 1일 자로 특별사면·복권 조치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에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민주 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백태웅, 박노해 씨 등 사노맹 핵심 간부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기도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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